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碳中和概念火热,相关产业投资成为资本追逐新贵,新能源热已经成为不争的事实。在风口上,如果顺势而为,顺利开发投资建设新能源发电项目并使持有项目本身的公司主体规范生产经营,是各个业主单位重点关注的问题之一,如何在光伏项目投资过程中,合法合规,不碰红线,是各公司在项目投资过程中关注的重中之重。
在当前新能源开发过程中,自主开发和收购项目是公司选择主要方式。收购项目当前主流做法的股权收购,此时,最为敏感的红线是项目开发的投机行为,即倒卖“路条”,提请注意:当前,光伏项目倒卖“路条”是国家能源局命令禁止的行为。
光伏电站投资开发中的投机行为
光伏电站的路条是政府备案文件中最为关键的前期文件,转让项目的政府备案文件即业内所熟知的转让”路条”。早在2014年10月28日,国家能源局专门出文下发《关于规范光伏电站投资开发秩序的通知》(国能新能〔2014〕477号)明确定义了“光伏电站投资开发中的投机行为”,即倒卖“路条”。
关于光伏电站投资开发中的投机行为,477号文做了如下几点规定:
第一、申请光伏电站项目备案的企业应以自己为主(作为控股方)投资开发为目的。
第二、企业不以自己为主投资开发为目的,以倒卖项目备案文件或非法转让牟取不当利益为目的。
第三、出于正当理由进行项目合作开发和转让项目资产,不能将政府备案文件及相关权益有偿转让。
第四、已办理备案手续的项目的投资主体在项目投产之前,不得擅自转让给其他投资主体。
第五、项目实施中,投资主体发生重大变化以及建设地点、建设内容等发生改变,重新办理备案手续。
该项条文对光伏电站开发做了明确定义,即“以自己为主(作为控股方)投资开发”。同时,也对光伏电站投资开发中的投机行为进行了列举。
并且,为了规范光伏电站投资开发秩序,对触碰红线的企业,实行负面清单制度。
第一、限制市场进入。针对市场上通过收购“路条”方式完成并购的光伏电站等电源项目,对于不以自己为主投资开发为目的、而是以倒卖项目备案文件或非法转让牟取不当利益为目的的企业,能源主管部门有权利规定其在一定期限内不能作为投资主体开发光伏电站项目。
第二、对更换投资主体后是项目进行重新备案或者变更备案。
由此可知,一旦被认定为倒卖“路条”,针对倒卖主体“能源主管部门有权利规定其在一定期限内不能作为投资主体开发光伏电站项目”,类似行业准入的黑名单,同时,该主体名下的项目,如若更换了投资主体,则需要“重新备案或者变更备案”。从持有主体和项目本身双方标本兼治的根除倒卖“路条”的行为。
以自己为主(作为控股方)投资开发
根据477号文,光伏项目股权收购最关键是合规点以自己为主(作为控股方)投资开发。
在法律主体方面,自己为主(作为控股方)投资开发,也即取得备案文件的企业应该为项目公司的控股股东。
笔者认为,通过持股50%以上股东,或者不足50%,但是股东协议、公司章程、董事会决议或者其他协议能证明投资主体对项目公司具有重大决策影响也可以认定为“自己为主(作为控股方)投资开发为目的”。
原因如下:
第一,何为控股股东?《公司法》的216条第二款规定,控股股东,是指其出资额占有限责任公司资本总额百分之五十以上或者其持有的股份占股份有限公司股本总额百分之五十以上的股东;出资额或者持有股份的比例虽然不足百分之五十,但依其出资额或者持有的股份所享有的表决权已足以对股东会、股东大会的决议产生重大影响的股东。
由此可知,取得备案文件的企业具备如下条件,(1)持有项目公司50%以上的股权;(2)如果股比不足50%,则需要股东表决权可以对股东会、股东大会决议产生重大影响。
第二,何为“重大影响”?可以参考《企业会计准则第33号》(财会〔2014〕10号)的相关规定。第十四条:投资方持有被投资方半数或以下的表决权,但综合考虑下列事实和情况后,判断投资方持有的表决权足以使其目前有能力主导被投资方相关活动的,视为投资方对被投资方拥有权力:
(一)投资方持有的表决权相对于其他投资方持有的表决权份额的大小,以及其他投资方持有表决权的分散程度。
(二)投资方和其他投资方持有的被投资方的潜在表决权,如可转换公司债券、可执行认股权证等。
(三)其他合同安排产生的权利。
(四)被投资方以往的表决权行使情况等其他相关事实和情况。
可知,如果投资方持有被投资方半数或以下的表决权,满足《企业会计准则第33号》的相关规定,也属于自己为主(作为控股方)投资开发的范畴。
第三,针对国有出资企业,重大影响和实际控制的表述类似。何为实际控制?关于《国家出资企业产权登记管理暂行办法》(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令第29号)第三条,对“实际控制”进行了表述。实际控制权,是指国家出资企业直接或者间接合计持股比例超过50%,或者持股比例虽然未超过50%,但为第一大股东,并通过股东协议、公司章程、董事会决议或者其他协议安排能够实际支配企业行为的情形。”
综上,在光伏电站投资开发中,开发主体满足上述几种情形,则均可认定为作为项目公司的控股股东投资开发。
如果不能满足上述关于“以自己为主”投资主体的要求,而是以倒卖项目备案文件或非法转让牟取不当利益为目的的企业,则很可能被认定为477号文说述的“光伏电站投资开发中的投机行为”。
不能将政府备案文件及相关权益有偿转让
“有偿”是转让的目的,477号文明确禁止。那么无偿呢?
针对“有偿转让项目公司股权并牟取不正当利益的投机行为”国家能源局针对该问题留言进行了回复。
就光伏项目并网前直接或间接转让项目公司股权是否涉及倒卖路条,咨询贵局问题如下:
1.根据《国家能源局关于规范光伏电站投资开发秩序的通知》,我们理解倒卖路条主要系针对通过有偿转让项目公司股权并牟取不正当利益的投机行为。
请问:
(1)如果股权转让以零对价的方式进行,转让后实际控制人发生变化的,是否存在被认定为倒卖路条的法律风险?
(2)转让后实际控制人未发生变化的,是否存在被认定为倒卖路条的法律风险?
(3)以上情况下是否需要重新进行备案?
2.若在项目中以零对价转让项目公司股东的股权(即间接转让)且转让双方属于同一控制或关联方,是否存在被认定为倒卖路条的法律风险?此种情况下是否需要重新进行备案?
留言时间:2021.2.23
答复:
您关于“光伏项目并网前转让项目公司股权的相关问题”的留言收悉。经研究,现答复如下:
2014年10月,我局出台了《国家能源局关于规范光伏电站投资开发秩序的通知》(国能新能〔2014〕477号),文件规定:“出于正当理由进行项目合作开发和转让项目资产,不能将政府备案文件及相关权益有偿转让。已办理备案手续的项目的投资主体在项目投产之前,未经备案机关同意,不得擅自将项目转让给其他投资主体。
项目实施中,投资主体发生重大变化以及建设地点、建设内容等发生改变,应向项目备案机关提出申请,重新办理备案手续”。建议您据此并结合相关政策法规进行电站股权转让。
答复时间:2021.3.2
答复单位:新能源司
通过国家能源局新能源司的回复可知,项目开发主体应该“出于正当理由进行项目合作开发和转让项目资产”,不能将政府备案文件及相关权益作为商品,换算成有形财产价值进行转让,“不能将政府备案文件及相关权益有偿转让。”
我国《民法典》第一百五十三条规定“违反法律、行政法规的强制性规定的民事法律行为无效。”477号文由国家能源局发布,该规定的效力层级属于部门规章,此时的股转协议不属于民法典规定的无效合同,但是,光伏项目的备案文件会带来国家、地方的财政补贴利益以及其他对应的新能源指标比例等有形无形的权利和利益,未经许可的项目转让行为,可能会存在有恶意串通、损害国家利益的行为,合同效力有被否定的法律风险。
项目投产之前,不得擅自转让给其他投资主体
477号文明确规定了投产之前不能转让。那么投产后转让呢?根据法律原则,法无禁止即可为。目前尚无相关规定建成后项目转让的禁止性规定,即,投产后转让属于法律许可的范围。
所以,为规避倒卖“路条”风险,在实际操作中,出现了签订“预收购协议”提前圈定项目的变通方式。预收购方式是否合规?对此,笔者建议应该关注该项转让是否存在“牟取不当利益为目的”。
477号文规定“项目投产之前,未经备案机关同意,不得擅自将项目转让给其他投资主体”,不得“以倒卖项目备案文件或非法转让牟取不当利益为目的”,“不能将政府备案文件及相关权益有偿转让。”因此,在实践过程中,如果有证据显示出现了上述特征的行为,很可能会认定为倒卖“路条”,合同效力依然有被否定的法律风险。
탄소 중화 개념이 뜨겁고 관련 산업 투자는 자본이 신귀를 쫓는 새로운 에너지가 되었고 신에너지 열풍은 이미 불쟁의 사실이 되었다.바람구멍에서 만약에 추세에 따라 신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며 프로젝트 자체를 보유한 회사의 주체로 하여금 생산 경영을 규범화시키는 것은 각 업주 단위가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어떻게 광볼트 프로젝트 투자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붉은 선을 건드리지 않는지는 각 회사가 프로젝트
투자 과정에서 주목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신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자주 개발과 인수 프로젝트는 회사가 선택하는 주요 방식이다.인수 프로젝트의 현재 주류 방법인 지분 인수는 이때 가장 민감한 붉은 선은 프로젝트 개발의 투기 행위, 즉'도로'를 되파는 것이다. 주의하십시오. 현재 광볼트 프로젝트의'도로조'를 되파는 것은 국가에너지국이 명령하여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광볼트 발전소 투자 개발 중의 투기 행위
광볼트 발전소의
도로 표지는 정부 등록 문건 중 가장 관건적인 전기 문건으로 양도 프로젝트의 정부 등록 문건은 바로 업계에서 잘 알고 있는 양도 도로 표지이다.일찍이 2014년 10월 28일에 국가에너지국은 전문적으로 (국능신능[2014] 477호)에서'광볼트발전소 투자 개발 중의 투기 행위', 즉'도로'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광볼트 발전소 투자 개발 중의 투기 행위에 대해 477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정을 했다.
첫째, 광볼트 발전소 프로젝트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은 자신을 위주로 (지주자로서) 투자 개발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자신을 위주로 투자 개발을 하지 않고 프로젝트 등록 서류를 되팔거나 불법 양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정당한 이유로 프로젝트 합작 개발과 프로젝트 자산을 양도할 때 정부 등록 서류와 관련 권익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넷째, 이미 등록 수속을 한 프로젝트의 투자 주체는 프로젝트가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투자 주체에게 제멋대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프로젝트 실시에서 투자 주체에 중대한 변화와 건설 장소, 건설 내용 등이 바뀌면 다시 등록 수속을 한다.
이 조문은 광볼트 발전소 개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즉'자신을 위주로 (지주자로서) 투자 개발'이다.광볼트 발전소 투자 개발 중인 투기 행위도 열거했다.
그리고 광볼트 발전소의 투자 개발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붉은 선을 건드리는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명세서 제도를 실시한다.
첫째,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시장에서 인수합병 방식을 통해 광볼트발전소 등 전원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자신을 위주로 투자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등록 서류를 되팔거나 부당이익을 불법으로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 에너지 주관 부서는 일정 기간 동안 투자 주체로 광볼트발전소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정할 권리가 있다.
둘째, 투자 주체를 교체한 후에 프로젝트를 재등록하거나
변경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만약에 역매'로드'로 인정되면 역매 주체에 대해'에너지 주관 부서는 일정 기간 내에 투자 주체로 광볼트 발전소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없다'고 규정할 권리가 있다. 이와 유사한 업계가 허가한 블랙리스트와 동시에 이 주체 명의의 프로젝트가 투자 주체를 바꾸면'재등록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보유 주체와 프로젝트 자체의 쌍방 표본을 겸비하여 다스리는'도로'를 되파는 행위를 근절하다.
자기 위주 (지주자로서)
투자 개발
477호 글에 따르면 광볼트 프로젝트 지분 인수의 가장 관건은 규범에 따라 자신을 위주로 (지주자로서) 투자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법률 주체에 있어 자신이 위주(지주측으로서) 투자 개발을 하고 등록 서류를 취득한 기업은 프로젝트 회사의 지주주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지분 5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거나 50%가 부족하지만 주주 협의, 회사 장정, 이사회 결의 또는 다른 협의를 통해 투자 주체가 프로젝트 회사에
중대한 결정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자기 위주(지주측으로서) 투자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주주는 무엇입니까?《회사법》의 216조 제2항에 의하면 지주주주는 그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 자본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그 보유 주식이 유한공사 자본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가리킨다.출자액 또는 보유 주식의 비율은 비록 50퍼센트가 부족하지만
그 출자액 또는 보유 주식이 누리는 표결권은 이미 주주회, 주주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주에게 충분하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등록서류를 취득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1) 프로젝트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다.(2) 주식 비율이 50% 미만이면 주주 의결권이 필요하면 주주회,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중대한 영향"은 무엇입니까?(기업회계준칙 제33호(재무[2014]
10호)의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제14조: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반수 또는 이하의 표결권을 가지지만 아래의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투자자가 보유한 표결권이 현재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주도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권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표결권은 다른 투자자가 보유한 표결권 몫의 크기와 다른 투자자가 보유한 표결권의 분산 정도에 비해
(2)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가 보유한 피투자자의 잠재적 표결권, 예를 들어 전환사채, 집행가능주권증 등이다.
(3) 기타 계약 안배에 따른 권리.
(4) 피투자자의 과거 표결권 행사 상황 등 기타 관련 사실과 상황.
만약에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반수 또는 이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의 관련 규정을 만족시키고 자기 위주(지주자로서) 투자 개발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국유 출자 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은 실제 통제와
유사하다.무엇이 실제 통제입니까?(국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령 제29호) 제3조에'실제통제'에 대해 서술했다.실제통제권은 국가 출자기업의 직접 또는 간접 합계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1대 주주로서 주주협의, 회사장정, 이사회 결의 또는 기타 협의를 통해 기업 행위를 실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종합적으로 광볼트발전소 투자 개발에서 개발 주체가 상술한 몇 가지 상황을 만족시키면 모두
프로젝트 회사의 지주주 투자 개발로 인정할 수 있다.
만약'자기 위주'투자 주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프로젝트 등록 서류를 되팔거나 부당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477호 글에서 기술한'광볼트발전소 투자 개발 중의 투기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등록 서류 및 관련 권익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유상은 양도의 목적으로 477호 문은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다.그럼 무상은요?
국가에너지국은
이 문제에 대해 유상으로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투기 행위에 대해 댓글을 남겼다.
광볼트 프로젝트를 합병하기 전에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역매 루트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귀사의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에너지국의 광볼트발전소 투자 개발 질서 규범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우리는 역매 노선은 주로 유상 양도를 통해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투기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질문:
(1) 만약에 지분 양도가 제로 가격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양도 후 실제 통제자가 변화할 경우 역매로 인정되는 법률적 위험이 존재하는가?
(2) 양도 후 실제 통제인이 변하지 않은 경우 되팔기 조항으로 인정되는 법적 위험이 존재하는가?
(3) 이상의 경우 다시 등록해야 합니까?
2.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회사 주주의 지분(즉 간접 양도)을
0 대 0으로 양도하고 양도 쌍방이 같은 통제 또는 관련자에 속한다면 역매로 인정되는 법률 리스크가 존재하는가?이 경우 다시 등록해야 합니까?
댓글 시간: 2021.2.23
답변:
"광볼트 프로젝트 합병 전 프로젝트 회사 지분 양도에 관한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연구를 통해 현재 답변은 다음과 같다.
2014년 10월에 우리 국은 (국능신능[2014]477호)을 발표했다.문건은 "정당한 이유로 프로젝트
합작 개발과 프로젝트 자산을 양도할 때 정부 등록 서류 및 관련 권익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이미 등록 수속을 한 프로젝트의 투자 주체는 프로젝트가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 기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항목을 다른 투자 주체에게 양도할 수 없다.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투자 주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건설 장소, 건설 내용 등이 바뀌면 프로젝트 등록 기관에 신청하여 등록 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이에 따라 관련 정책과 법규를
결합하여 발전소 지분 양도를 건의합니다.
답변 시간: 2021.3.2
답변 단위: 신에너지사.
국가에너지국 신에너지사의 회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프로젝트 개발 주체는'정당한 이유로 프로젝트 합작 개발과 프로젝트 자산을 양도해야 한다'. 정부 등록 서류와 관련 권익을 상품으로 환산하여 유형재산 가치로 양도해서는 안 되고'정부 등록 서류와 관련 권익을 유상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민법전》 제153조는'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다.477번 글은 국가에너지국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 규정의 효력 등급은 부서 규정에 속한다. 이때의 주전협의는 민법전에 규정된 무효계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양광 프로젝트의 등록문서는 국가, 지방의 재정보조금 이익과 기타 대응하는 신에너지 지표비율 등 유형무형의 권리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프로젝트의 양도 행위는 악의적으로 짜고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계약 효력은 부정되는 법률적 위험이 있다.
프로젝트가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제멋대로 다른 투자 주체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477호문은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양도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그럼 조업에 들어가 양도할까요?법률 원칙에 따라 법은 금지가 없으면 할 수 있다.건설 후 프로젝트 양도에 대한 금지성 규정은 아직 없다. 즉, 조업 후 양도는 법률 허가의 범위에 속한다.
그래서 역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제 작업에서'예수매 협의'를 체결하여 프로젝트를 미리 정하는 변통 방식이 나타났다.사전 매입 방식이 규범에 맞습니까?이에 대해 필자는 이 양도에'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목적'이 존재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477호는'프로젝트가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기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프로젝트를 다른 투자주체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프로젝트 등록서류를 되팔거나 불법 양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정부 등록문서 및 관련 권익을 유상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실천 과정에서 상술한 특징이 있는 행위가 나타났다는 증거가 있으면 되팔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계약 효력은 여전히 부정되는 법적 위험이 있다.